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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IP보호, NDA규정, 협업전략

by valueup24 2025. 4. 3.

스타트업이 기술력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무단 활용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런 협업이 창업자 입장에선 기회인 동시에 리스크가 되는 만큼, 전략적인 IP 보호 체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실전에서 IP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최신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secured

스타트업의 IP보호

지식재산권은 스타트업의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기술 스타트업이라면 특허, 소스코드, 알고리즘, 데이터셋 등 모든 형태의 창작물이 IP에 포함됩니다. 특히 초기 기업일수록 법인 자산보다 기술력에 대한 평판과 기대치가 기업가치를 형성합니다. 이 말은 곧 ‘기술이 유출되거나 탈취된다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기업과의 협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초기 논의 단계에서 스타트업이 과도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MVP(최소 기능 제품)나 알고리즘의 핵심 구조를 상대방이 파악하고 유사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구현해 버리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보호의 첫걸음은 ‘정보 분할’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는 “제한 공유 가능”, 어떤 정보는 “절대 공유 금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등급화하고, 외부 협업 시에는 이 등급에 따라 사전 공유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문서나 코드, 데이터가 담긴 시스템은 반드시 '물리적/논리적 접근 제어'가 필요합니다. GitHub나 Notion을 활용하더라도 외부 협업자와의 공유 권한은 일회성, 제한적 접근으로 설정하고, 접근 이력 로그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특정 기술 파트를 오픈소스처럼 설명하되, 핵심 구현 로직은 Black Box 형태로 처리하거나 ‘결과 값만 제공’하는 API 구조로 보호합니다. 기술을 보여주는 방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스타트업의 NDA규정

협업을 앞두고 NDA(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이제 거의 관행이지만, NDA만으로는 기술보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NDA는 실제 분쟁 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를 스타트업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NDA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비밀정보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양측이 공유하는 모든 정보”라는 문구 대신, 스타트업이 구체적으로 “알고리즘 구조, 아키텍처 구성도, 프로토타입 화면, 특정 코드 모듈” 등을 명시하는 방식이 훨씬 강력합니다. 또한, NDA 유효 기간이 협업 기간 중으로만 설정되어 있다면, 협업 종료 후 기술이 외부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므로 반드시 ‘협업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유효’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법인 명의 명시’입니다. 상대가 실무자일 경우, 해당 NDA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서상 당사자가 기업 본체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입장에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그 산정 기준을 반드시 명시해 두어야, 이후 분쟁 시 상대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 유출될 경우 ‘간접 손해 포함 최대 5천만 원 손해배상’ 등 구체적 기준을 적시해 두면 실제 소송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NDA 서명 도구나 문서 트래킹 솔루션(예: DocuSign, HelloSign)도 함께 활용되어, 계약 후 문서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기술적 보호장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NDA는 단순 문서 이상의 ‘위험통제 수단’이어야 합니다.

signature in contract paper

스타트업의 협업전략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서, 공동 개발·시제품 테스트·상용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협업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의 소유권, 결과물의 귀속, 수익 분배 구조까지 결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초기 스타트업은 NDA만 체결하고 협업 계약서 없이 구두 또는 메일로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협업 결과가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스타트업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공동개발이냐, 단순 기술제공이냐의 구분입니다. 공동개발이라면,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결과물의 권리는 공동소유인지, 상용화 시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 기술제공일 경우, 스타트업이 제공한 기술의 범위, 사용 제한 조건, 기간, 라이선스 조건 등을 명시해야 기술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업 도중 ‘신규 기술’이 탄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때 해당 기술의 귀속은 기여도 비율에 따라 나눌 것인지, 별도 협의로 결정할 것인지, 특허 출원 시 명의는 누구로 할 것인지 등도 미리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업 계약서에는 이러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또는 저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업은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기회이자 리스크입니다. 기술을 완전히 공개하면 보호받기 어렵고, 기술을 숨기면 협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과 ‘지켜야 할 핵심 기술’을 사전에 구분하고, NDA와 협업 계약서를 통해 전략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단지 문서가 아니라, 스타트업의 가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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