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체계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세법을 단독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 간의 세무 정보 자동 교환, 과세권 배분, 자산 이동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자산가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역외 자산 관리나 글로벌 구조 설계를 도와드릴 때 항상 CFC 규정과 BEPS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조세위험 분석을 가장 먼저 실행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세무 회피가 아닌 구조 설계의 완성도와 문서화 수준이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조세의 핵심 요소인 CFC 규정, BEPS 대응 전략, 그리고 이를 둘러싼 조세위험을 실제 구조 설계 사례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소득누락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
CFC 규정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법인의 소득을 해당 국가의 거주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국제조세의 기초 틀로 자리 잡았습니다. CFC는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약자이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도입하여 역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해외자산 설계나 법인 구조를 검토할 때, 그 법인이 단순히 외국에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CFC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외국법인이 실현한 이익이 실제 배당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주주에게 과세가 이루어지며, 이는 단지 설립 지역의 법률만 따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외국법인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 투자수익만을 창출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미실현 소득도 국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명백하게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소득이 특정 국가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설계된 글로벌 조세 체계의 일환입니다. 필자가 실제 컨설팅한 사례 중에는 홍콩에 자산관리용 법인을 설립하고 배당을 유보한 구조였지만, 한국의 CFC 규정이 적용되어 배당하지 않은 소득까지 국내로 귀속되어 과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운영 실태, 인력 배치, 고정사업장 유무 등을 모두 따져야 하며 단지 서류상 외국법인이라는 점만으로는 조세회피 구조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CFC 규정은 국가마다 세부 조건이 달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과도 정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회계 처리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이 규정을 한층 강화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OECD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질적 관리 및 통제 장소와 자산 운용 방식을 기준으로 소득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역외법인 하나를 설립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실질적 절세나 자산 분리가 어려워졌으며, 법인 운영의 정당성과 경제적 실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득 전부가 한국으로 환원되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필자는 항상 이 규정을 구조 설계 초기에 반영하며, 정기적으로 외국법인의 재무상태, 배당정책,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과세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치합니다. 요약하자면 CFC 규정은 국제조세 체계의 핵심 축이며, 이를 무시한 역외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세무 리스크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 대상의 투명성 확보 전략
BEPS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자로, 다국적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OECD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글로벌 조세 프로젝트입니다. BEPS 프로젝트는 총 15개의 액션 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Action 13은 국별보고서 제출, 이전가격 문서화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실제로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다국적 기업의 구조 조정을 지원하면서 BEPS 대응 문서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관련 거래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문서화 작업을 수개월에 걸쳐 진행한 바 있습니다. BEPS 체계는 단순한 세무 보고를 넘어, 사업 실체와 소득 귀속의 논리를 입증해야 하는 규범입니다. Action 7에서는 고정사업장 정의를 확장해 디지털 기업의 경우 서버가 있는 지역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Action 1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반 사업자에게 별도 과세 기준을 적용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Action 2는 하이브리드 불일치 문제를 다루며, 국가 간 법률 차이를 이용해 이중공제를 받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필자는 이러한 BEPS 대응을 단지 의무 보고로 생각하지 않고, 기업 구조 전체의 리스크 점검 도구로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가 현실화되면서 BEPS의 실효성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Pillar 2의 경우 연결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다국적 기업은 어느 국가에 있든 15% 이상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조세회피 지역의 실익을 거의 무력화시킵니다. 한국도 이러한 조치에 동참하고 있으며, 법인 내부에서는 세무부서와 경영진이 공동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BEPS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익 배분 기준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상 BEPS 대응 전략은 단순히 조세 위험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 전략 자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BEPS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며, 이에 대한 사전 대응 여부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과세 리스크 수준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 실패 시의 재무적 충격
조세위험은 단순히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설계된 자산 구조나 불완전한 세무 전략이 장기적인 자산 손실, 신용 추락,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근본적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저는 고액자산가와 글로벌 법인을 대상으로 자산 구조 분석을 진행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조세위험부터 점검하며, 이는 단지 세무보고 오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의 논리적 정합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체 기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조세위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 각각이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첫째는 실질귀속 원칙 위반입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역외 구조가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해당 구조에 포함된 모든 법인 및 개인에게 과세당국이 소급 과세를 적용하거나 해당 구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입니다. 예컨대 역외법인을 통한 부동산 보유, 유동화, 자금 회수 구조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체 소득이 한국 과세권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년간의 이익에 대한 누락세금은 물론, 가산세와 이자까지 더해져 큰 재무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문서화 리스크입니다. 국제조세 규범은 명시적으로 거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입증하는 문서 체계를 요구하며, 이를 미비하거나 소홀히 관리하면 거래 그 자체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경험한 다국적 기업 중에는 내부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계약서가 부족해 실질적 거래와 이익배분의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이 자의적 이익 조정을 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 세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구조가 탈세 혐의로 연결되며 조세포탈 혐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국제 정보공유 시스템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OECD가 주도하는 CRS 체계는 이미 수십 개국 간의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국세청은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등 주요 역외금융허브로부터 자산 보유현황, 소득, 법인 구조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는 비과세로 여겨졌던 해외 수익이 국내 과세자료로 활용되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조세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구조는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세위험을 방치하거나 대응 없이 구조만 확대하는 방식은 자산 보호는커녕 자산 붕괴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가업승계, 글로벌 투자, 역외 법인 운용 등을 수행하는 경우 구조의 명확성, 합리성, 입증력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반드시 점검하며,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구조는 설계 자체를 다시 출발점으로 돌려 재구성합니다. 또한 조세위험은 법률적, 회계적, 세무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단일 전문가가 아닌 팀 기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이나 자산가 역시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조세 환경은 예외 없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통합될 것이며, 이를 대비하지 못한 구조는 단순 절세 실패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법률 분쟁이나 자산 몰수, 기업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구조 설계 시 단기 절세 효과보다 조세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투명한 체계 구축을 우선시하며, 이는 단지 조세 대응이 아닌, 자산 보존과 승계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 전략은 더 이상 회피와 은닉을 통해 설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자산가와 기업이 CFC 규정과 BEPS 대응을 자산관리의 필수요소로 받아들이고, 조세위험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조세 환경은 투명성과 합리성이 중심이 될 것이며, 그에 부합하는 전략이야말로 진정한 보호수단이 될 것입니다.